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0.
과세재화를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43 부가46015-4243 부가460154243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건물 및 구축물 포함)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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