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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0.

무환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247 부가46015-4247 부가460154247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컴퓨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을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을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을이 판매한 컴퓨터에 대하여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된 재화(부품)는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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