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0.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48 부가46015-4248 부가460154248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기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48 부가46015-4248 부가460154248 19991020 199910 1999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