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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3.

국외상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74 부가46015-4274 부가460154274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국외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독일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한국관 참가사업을 위하여 국외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전시장치를 설치하고,여기에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전시장치공사)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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