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3.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275 부가46015-4275 부가460154275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일부분은 본인이 개발하고 기타분은 제3자 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자체개발한 부분과 통합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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