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3.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81 부가46015-4281 부가460154281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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