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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3.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시기

부가46015-4282 부가46015-4282 부가460154282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9, 1998.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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