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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295 부가46015-4295 부가460154295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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