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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버섯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305 부가46015-4305 부가460154305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버섯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이란 농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및 향신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 및 생산활동과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생산,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버섯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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