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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재고납부세액 가산여부

부가46015-4316 부가46015-4316 부가460154316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99년 8월 1일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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