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323 부가46015-4323 부가460154323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93, 1987.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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