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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8.

경영지도용역과 자료수입 후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제공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33 부가46015-4333 부가460154333 19991028 199910 1999 10 28

요지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 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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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용역과 자료수입 후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제공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33 부가46015-4333 부가460154333 19991028 199910 1999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