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28 부가46015-4628 부가460154628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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