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629 부가46015-4629 부가460154629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용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공사에서 ○○EXPO 2000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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