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한 경영상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31 부가46015-4631 부가460154631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 당해 사업자가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컨설팅,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외부전문가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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