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4639 부가46015-4639 부가460154639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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