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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4641 부가46015-4641 부가460154641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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