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게서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45 부가46015-4645 부가460154645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게서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45 부가46015-4645 부가460154645 19991118 199911 1999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