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골프장 시설 조성 관련 저류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646 부가46015-4646 부가460154646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저류조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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