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
부가46015-4650 부가46015-4650 부가460154650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본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판단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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