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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0.

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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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규정된 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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