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4.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가산여부
부가46015-4683 부가46015-4683 부가460154683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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