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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6.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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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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