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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7.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735 부가46015-4735 부가460154735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6.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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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735 부가46015-4735 부가460154735 19991127 199911 1999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