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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1.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54 부가46015-54 부가4601554 19990111 199901 1999 01 11

요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임가공한 당해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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