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22.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46015-700 부가46015-700 부가46015700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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