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공동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함께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735 부가46015-735 부가46015735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포함하여 일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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