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9.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용역의 과세방법
부가46015-750 부가46015-750 부가46015750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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