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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25.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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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19990325 199903 1999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