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반환하고 새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843 부가46015-843 부가46015843 19990330 199903 1999 03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 1999.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당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당해 사업자는 성업공사와 장래에 당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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