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894 부가46015-894 부가46015894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1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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