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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부가46015-896 부가46015-896 부가46015896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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