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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6월경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결정에 따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4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5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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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6월경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19990406 199904 1999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