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898 부가46015-898 부가46015898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