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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

부가46015-903 부가46015-903 부가46015903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3.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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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 (부가46015-903 부가46015-903 부가46015903 19990406 199904 1999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