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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46015-906 부가46015-906 부가46015906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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