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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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