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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 등의 과세여부

부가46015-931 부가46015-931 부가46015931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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