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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