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부가46015942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96.7.1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8.7.25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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