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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8.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55 부가46015-955 부가46015955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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