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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8.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957 부가46015-957 부가46015957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 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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