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4.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96 부가46015-96 부가4601596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96 부가46015-96 부가4601596 19990114 199901 1999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