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14.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96 부가46015-96 부가4601596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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