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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0.

지급제시기한이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

부가46410-2495 부가46410-2495 부가464102495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98. 12.21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96.7.1이후 거래분에 한함)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어음의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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