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430-148 부가46430-148 부가46430148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설계업 및 전기전문감정업 면허를 받고 공급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19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개정전)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 개정전)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었으나, 19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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