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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임차인이 임대용건물의 설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설계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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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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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용건물의 설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설계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430-152 부가46430-152 부가46430152 19990120 199901 1999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