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430-164 부가46430-164 부가46430164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사”와 “S”사와 “입점자”간의 임대차계약내용(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및 임대차관련 권리ㆍ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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