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430-165 부가46430-165 부가46430165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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