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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430-208 부가46430-208 부가46430208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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