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3.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430-209 부가46430-209 부가46430209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